협회소식

『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'2026년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'를 실시합니다.

- 평가분야: 대기(한국환경공단), 수질(한국환경보전원)

- 평가대상: 「환경시험검사법」제16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(신청업체에 한함)

- 평가대상기간: 2025.1.1.~2025.12.31.

- 서류제출기간: 2026.3.16(월). ~ 2026.4.10(금). (23시 59분까지) * 측정인.kr - 업무포털 - 용역이행능력평가 - 서류제출



※ 제출기간 내 제출된 서류로 평가함, 이의신청 기간 단순누락서류 제출하여도 평가에 미반영

※ '26.4.8.(수) 18시까지 정보변경 신청한 건에 한하여 관리자 승인 예정(반려된 건은 평가 미반영)


평가대상, 기준 및 제출서류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, 정보관리시스템(측정인) 업무포털 '용역이행능력평가 - 서류제출' 에서 평가 참여 및 관련 서류를

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해당 메뉴는 '26.3.16(월)부터 접속 가능합니다.

* '평가참여 및 서류제출 방법'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

* '평가참여_가능'으로 권한이 지정된 자만 '용역이행능력평가' 메뉴에서 서류제출 가능(업체별 '계정 관리자'가 평가참여 권한 부여)

* 용역이행능력평가 하위 메뉴 중 '서류제출' 제외 상시 입력 가능



평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- 대기분야 용역이행능력평가 문의: ☎ 1833-4006(2번, 용역이행능력평가) / 한국환경공단

- 수질분야 용역이행능력평가 문의: ☎ 02-3407-1548, 02-3406-3139 / 한국환경보전원

- 시스템 사용(업로드 오류 등) 문의: ☎ 1833-4006(3번, 시스템) / 한국환경공단

※ 평가 매뉴얼은 피평가자 의견 수렴(사전의견조회 실시) 및 측정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