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부터 시행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-6호에 의거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정도검사전 등가성 시험에 대한 정도검사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의 고객 안내문 이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(고객 안내 파일 첨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