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,배출허용기준 강화,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데요,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. -첨 부:보도 자료 -참 조:환경부 홈페이지 법령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