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의 전부 개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(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 첨 부:악취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(안)의 주요 내용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