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측정분석기관의 지정(인정)절차,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-51호 이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법령정보(고시)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:국립환경과학원 제2018-51호 고시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