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,수질오염,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, 자세한 행정예고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행정예고 번호 124, 125,126호(12월5일)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